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44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1 [부산] 노인건강 유비쿼터스로 한방에   관리자 06.12.27 4,470
850 사회복지관평가 긴급분과위원회의 결과 안내   관리자 06.12.17 4,414
849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장애인 권익신장 증진   관리자 06.12.16 4,439
848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책, 본격 시동 걸었다   관리자 06.12.16 4,035
847 건강마저 빈부 代물림…가난한 집 아이들 병치레 많아   관리자 06.12.16 4,433
846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운영 서비스 개시   관리자 06.12.16 4,803
845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65세이상 60%에 월8만9천원   관리자 06.12.08 4,745
844 내년부터 서민층 노인요양시설 이용부담 대폭 경감   관리자 06.12.01 4,280
843 "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 3당 합의   관리자 06.11.30 5,344
842 적포도주, 알츠하이머질환 늦춰...   관리자 06.11.30 4,445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