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4대 암 검진비 20%만 낸다(중앙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조회수 4149
4대癌 검진비 20%만 낸다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때 2만420원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817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폐지(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1 소년법 19년 만에 큰폭 개정   관리자 07.06.20 5,078
960 인천시 "2010년까지 노인마을 조성"   관리자 07.06.18 4,536
959 장애인이 살기좋은 곳 '충북'…복지인권 꼴찌 '전북'   관리자 07.06.18 5,671
958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평가 시스템 구축   관리자 07.06.18 5,065
957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관리자 07.06.14 5,013
9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마련   관리자 07.06.08 4,358
955 부산 교육복지 격차 완화된다   관리자 07.06.08 5,302
954 내년부터 호적 아닌 `1인 가족부` 쓴다   관리자 07.06.06 5,453
953 WHO "전 세계 정신질환ㆍ우울증 환자 2억명 넘어"   관리자 07.06.06 5,396
952 노인자살예방에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관리자 07.06.06 5,545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