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4대 암 검진비 20%만 낸다(중앙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조회수 4123
4대癌 검진비 20%만 낸다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때 2만420원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817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폐지(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1 [부산] 노인건강 유비쿼터스로 한방에   관리자 06.12.27 4,470
850 사회복지관평가 긴급분과위원회의 결과 안내   관리자 06.12.17 4,401
849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장애인 권익신장 증진   관리자 06.12.16 4,438
848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책, 본격 시동 걸었다   관리자 06.12.16 4,035
847 건강마저 빈부 代물림…가난한 집 아이들 병치레 많아   관리자 06.12.16 4,433
846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운영 서비스 개시   관리자 06.12.16 4,803
845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65세이상 60%에 월8만9천원   관리자 06.12.08 4,745
844 내년부터 서민층 노인요양시설 이용부담 대폭 경감   관리자 06.12.01 4,280
843 "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 3당 합의   관리자 06.11.30 5,344
842 적포도주, 알츠하이머질환 늦춰...   관리자 06.11.30 4,445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