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4대 암 검진비 20%만 낸다(중앙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조회수 4143
4대癌 검진비 20%만 낸다


내년부터 암 검진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 검진 활성화를 통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소득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 검진은 병·의원에서 검진받을 때 2만420원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817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폐지(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1 <2008 예산>①복지.교육.국방   관리자 07.09.30 5,770
1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관리자 07.09.28 5,864
101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관리자 07.09.24 5,493
1018 日, 65세 이상 노인 2천744만명..전체 21.5%   관리자 07.09.24 5,738
1017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격차 심해   관리자 07.09.24 5,270
1016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관리자 07.09.14 5,132
1015 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관리자 07.09.14 5,454
1014 노인가구 32% 소득.재산 전무   관리자 07.09.14 5,013
1013 고령화에 노인의료비 급증   관리자 07.09.05 5,574
1012 美 아동.청소년 조울증 진단 급증   관리자 07.09.05 5,343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