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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18세에서 20세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3 조회수 4203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18세에서 20세로 연장(연합뉴스)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을 만 18세에서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현재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이었다. 이렇게 퇴소하는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자립정착금은 평균 200만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은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다. 생산직 27.9%, 서비스직 24%, 사무직 20.9%, 대학진학 11.6% 순이다. 그 외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의 어려움으로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만 18세의 퇴소연령을 20세로 연장하자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18세에 퇴소해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제11조 1항의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퇴소시켜야 하는 규정을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연령이 민법에 따른 성년기에 도달한 경우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청소년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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