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재가복지 확충을 위한 유휴 공공시설 무상대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6-17 조회수 4746
보건복지부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공유시설을 대하여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군,구로 하달하였습니다. 내용을 첨부된 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내용

1. 우리 부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중풍 등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2007)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기능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부양가족의 경제·사회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의 수발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추적인 시설로써, 가정에 있는 노인들의 간병, 수발, 재활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가 시설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3. 시·도에서는 우리 부의 시책방향에 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가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유휴 공공시설물(동사무소 및 기타 공유재산등)이 있을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동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가복지시설을 설치(기 설치)코자 할 때에는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 등을 실시하여 재가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확충·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취지를 시·군·
구 등 복지실시기관장에게 알려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정
노인복지법 제5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독거노인·장애인, 도우미 요청하세요"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1 사회복지봉사자 3만명 상해보험 가입   관리자 04.03.29 4,331
270 뒤로 가는 장애인 고용정책-부산일보   관리자 04.03.24 5,049
269 수요자중심 선진 복지행정-시범 사회복지사무소   관리자 04.03.24 4,317
268 전국 공부방은 1%밖에 수용못해-조선일보   관리자 04.03.19 4,428
267 사회복지지원 지원사업안내 - 아산재단   관리자 04.03.19 3,935
266 [공고]재가노인복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리자 04.03.16 4,036
265 독거노인 64만명, 극빈층이 대부분-조선일보   관리자 04.03.16 4,080
264 모든 열차 장애인 50% 할인-중앙일보   관리자 04.03.16 4,421
263 자녀 많을수록 좋다-미 백인 중산층 3자녀 갖기추세   관리자 04.03.16 4,626
262 소득 불균형 59세가 가장 심각-중앙일보   관리자 04.03.16 4,537
<<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