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중앙일보-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6 조회수 4819
자원봉사자에 소득공제 혜택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지역과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올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8시간당 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루 4시간 봉사를 한 경우 2만5천원, 16시간 봉사에 대해 1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장비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의 경우 기름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8시간당 5만원씩 공제해 줄 방침이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원봉사를 한 지역의 시.군.구청 및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

2003. 12. 4일자 중앙일보 제공, 정재홍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동아일보-빈곤층 450만명 보조금 지급 차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81 경기복지재단 복지시설 종합평가   관리자 08.07.14 9,328
1180 올해 독거노인 93만명.. 2010년 100만명 넘어설듯   관리자 08.07.14 8,623
1179 지난해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45배 증가   관리자 08.07.14 9,481
117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관리자 08.07.14 9,205
1177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은?   관리자 08.07.08 8,862
1176 아동 그룹홈은 시설인가 가정인가   관리자 08.07.08 8,790
1175 2009년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8.07.08 9,193
1174 부산시, 여름철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관리자 08.06.30 9,863
1173 "알바 청소년" 보호대책 나온다   관리자 08.06.30 9,230
1172 한나라 "재산 많아도 노인 교통수당 지급해야"   관리자 08.06.28 8,972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