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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0 조회수 4434
복지부,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 마련

정신보건기관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건복지부는 6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과 장기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시설이 수용 또는 보호형태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또한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사례가 수시로 보도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어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운영하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정신보건기관(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직원 등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시 반드시 입·퇴원(소) 관리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환자의 사회적응력 고취를 위한 "작업치료 지침"과 환자보호를 위한 "격리 및 강박지침"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폐쇄병동에서의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실장(방장)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민주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권보호를 위한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규정 준수 시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며, 보호의무자로 하여금 환자의 자의입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지표를 개발하여 환자중심의 서비스 평가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재활치료경험이 있는 자 등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고, 정신보건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입원대체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 천기선 사무관 / 02- 50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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