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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3 조회수 4526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부 "만3~5세 모든 장애유아 무상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3~5세 모든 장애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농어촌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순회교육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해 국고.지방비 2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유아와 유치원(3~5세)【?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6세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1천500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학생 중도(中度).중복(重複) 장애학생부터 특수교육보조원 2천명을 배치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전인적 발달 도모,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25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사가 맡게 된다.

학부모가 원하면 학급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하되 희망자가 많으면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우선 뽑을 방침이다.

또 도시에 비해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가정이나 시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에 각 2곳, 경북 3곳, 제주 1곳 등 전국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순회교육,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장애인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 올해 200개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등 2007년까지 유치원 및 초.

중.고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15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교육부에 전담 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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