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애낳으세요" 애타는 호소 인구늘리기 '올인' (한겨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1 조회수 3551
"애낳으세요" 애타는 호소 인구늘리기 '올인' 
(한겨레 2005-01-17)


   국회위원수 조정?조직축소 등 '발등의 불'지자체, 출산장려금?용품지원 발벗고나서 지역 국회의원 수 조정, 조직 축소 등 '인구'가 지방 자치 행정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용품지원, 보험?저축가입 등 갖가지 보상책으로 인구 유입과 출산을 장려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역단체 인구가 2년 연속 10% 이상 미달하면 1개 실?국, 5% 이상 미달하면 2개과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말 치수방재과 등 2개과를 통폐합했다.

자치단체마다 주민등록, 출생 등 기준을 정해 출산 장려금과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이 됐다.

충남 천안시가 50만원(쌍둥이는 100만원), 계룡시가 30만원, 서천군이 30만원(셋째 80만원), 연기군이 50만원, 충북 청원군이 35만원, 음성군이 30만원, 인천시가 20만원씩 출산 장려금과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해남?광양 등 2개 시?군은 출산장려금 80만~13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정읍시의 인구가 15% 줄어드는 등 해마다 인구가 줄자 4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원씩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군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월 3만원, 둘째는 월 5만원, 셋째는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해도 출산과 같은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2001년부터 자녀 출산때마다 30만원씩을 지급해왔으며 올해 양육비 예산으로 24억원을 편성했다. 순수 민간단체인 함평 손불면청년회도 지난해부터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장려금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해 눈길을 모았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 경쟁이 붙으면서 보험, 저축통장, 금팔찌, 초음파검진 등 '비책'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다달이 2만원씩 5년 동안 12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군에서 태어나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 건강보험을 들어 주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 이후 18~27년까지 재해 관련 사고 보상금, 장해보험금, 재활 치료비, 학교 폭력 위로금 등 보장을 받게 돼 혜택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증평군은 배냇저고리, 기저귀 등 출산용품도 15만원 어치를 주는 등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출산 가정에 35만원어치의 육아용품과 초음파 검진비를 주고, 고령?의성?청도군은 5만원이 든 기념통장과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인제군은 금팔찌를 선물하고 있다. 순천?나주?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은 5000~10만원대인 육아용품?은팔찌?사진첩 따위 기념품을 선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핵가족 분위기를 변화시켜 좀더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

춘천 인천 광주 전주 대전 대구 청주/ 김종화 김영환 안관옥 박임근 송인걸 박영률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결식노인` 한끼식사 2천500원으로 인상(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382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61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09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46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889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35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496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2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18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