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수급 부양자 1촌이내로 축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0 조회수 5036
이르면 2005년부터 정부의 생계·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가족 범위가 축소돼 수혜자가 3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로 축소하고 부양능력 판정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등으로 넓게 규정해 실제 생계가 곤란한 빈곤층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생계가 곤란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또 손자며느리가 부양 능력이 있다면 시조부모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따질 때 적용하는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으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1촌 이내로 하고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올릴 경우 28만8000여명이 기초 수급자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간 7600억원(의료급여 포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배병우기자 bwbae@kmib.co.kr <국민일보,2003-10-29>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대회 안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1 "피 안 섞여도 마음 나누면 가족이죠"   관리자 10.08.13 15,186
1360 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었다   관리자 10.07.27 14,933
1359 美 노인가정 돕기운동 확산   관리자 10.07.27 14,382
1358 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리자 10.07.27 14,413
1357 KRX, 부산에 사회공익재단 설립   관리자 10.07.27 14,388
1356 온라인 기부 포털 &quot;해피빈&quot;, 복지 단체 가교 역할   관리자 10.07.05 14,436
1355 (칼럼) 노인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관리자 10.07.05 14,173
1354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관리자 10.06.17 14,232
1353 노인·청년층 함께 나누는 일자리 창출을   관리자 10.06.17 15,149
1352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관리자 10.05.25 13,9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