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08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1 "피 안 섞여도 마음 나누면 가족이죠"   관리자 10.08.13 15,213
1360 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었다   관리자 10.07.27 14,958
1359 美 노인가정 돕기운동 확산   관리자 10.07.27 14,407
1358 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리자 10.07.27 14,444
1357 KRX, 부산에 사회공익재단 설립   관리자 10.07.27 14,410
1356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 복지 단체 가교 역할   관리자 10.07.05 14,459
1355 (칼럼) 노인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관리자 10.07.05 14,198
1354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관리자 10.06.17 14,256
1353 노인·청년층 함께 나누는 일자리 창출을   관리자 10.06.17 15,172
1352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관리자 10.05.25 14,01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