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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Q&A]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03 조회수 15073
[노인장기요양보험 Q&A]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가족 요양 땐 대여가 바람직


Q. 중풍으로 인한 치매로 요양2등급을 받은 친정어머니(82)를 가족요양하고 있습니다. 식사, 배변 등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낮에는 주로 누워 계십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친정어머니께 꼭 필요한 침대, 욕창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복지용구의 종류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복지용구의 급여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제공받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친정어머니는 복지용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 중 요양시설에 입소 또는 병원 입원 때에는 그 때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복지용구 비용은 연간 한도액이 있으며, 적용기간은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연간 한도액은 150만원으로, 이는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비를 합산한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 85%와 본인부담금 15%)이며,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모두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 제외.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가족요양을 계속하면서 복지용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용구 대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여금액은 기본형 복지용구의 월 기준으로 수동형 침대 5만8천600원, 휠체어 2만7천000원, 욕창 매트리스 3만4천300원 등 합계 11만9천000원입니다. 이중 85%인 10만1천150원은 공단 부담이며 본인은 15%인 1만7천985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신청은 공단에서 제공한 이용안내서에 있는 복지용구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051-868-6114.


사회적기업 "함께하는 의료생협" 최옥동 대표 
/ 부산일보 20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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