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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 기본료 전액 면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6-12 |
조회수 |
8792 |
기초생활수급자 이동통신 기본료 전액 면제 차상위,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370여만명 혜택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1일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전액면제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차상위계층은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가 현재 7만 3000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확대되고 감면액도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대폭 늘게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6.11 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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