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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용 임의로 못걷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8682
노인요양시설 비용 임의로 못걷는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는 재료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 노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환자들이 기저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예: 월 20만원)보다 배가 넘는 50~6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식비의 경우 인건비(영양사·조리원)와 조리비용(연료비·수도요금) 등은 이미 보험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식사재료비를 넘는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와 관련해서 이 비용이 이미 요양시설 수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수납할 수 없으며,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을 수납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한 서비스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부담을 허용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타임즈 <2008/6/20-이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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