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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체계화 손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5 조회수 567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체계화 손질

제1차 지역복지포럼…민간위탁조례 제정 합의 도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늘고 있다.

지난 1990년 12월10일 성정종합사회복지관(천안시 성정동)이 개관한 이래 현재 쌍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5개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완공되면 모두 6개 복지관이 천안에 소재하게 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중요한 거점이다. 인구가 늘고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커가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현황표 <2001>


그러나 이들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단체 선정은 현재 매끄럽지 못하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위탁단체가 결정됐고 재위탁도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이뤄졌다<표1 참조>.

불투명한 위탁단체 선정과정은 자칫 복지관 운영에 잡음을 초래하거나 함량미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5일(목) 오후 4시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천안시 쌍용동) 회의실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지역복지포럼이 열렸다.

관련 규정 미흡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복지분야 전문가와 복지관 종사자?시민 50여명이 참석한 제1차 지역복지포럼에서 남서울대 이재완 교수(아동복지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수의계약에 의거한 위탁 ▲위탁기간이 사회복지시설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3년 ▲최초 위탁 이후 각 시설 평가나 교체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재위탁이 이뤄진 점 ▲ 명확한 위탁금 근거규정없이 각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큰 점 등이 이 교수가 열거한 문제점이다.

그는 "천안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위탁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가톨릭대 김종해 교수(사회복지학)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은 누가 운영자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기능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조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심사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때 시립어린이집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조례로 제정될 듯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곽만근 생활환경국장과 이정원 시의원(중앙동)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동조했다.

곽만근 국장은 "빠른 시일안에 조례안을 마련해 위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원 의원은 "경쟁력있는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관 운영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조례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 김영운 관장은 자유토론시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더라도 운영단체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항목은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단체가 공공복지서비스를 대행하는 만큼 자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
복지포럼을 통해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빠르면 올해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윤평호 기자 ddd1919@icro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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