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15399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009년 09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 규모는 상시 영유아 인원 수를 국공립보육시설 11명 이상, 법인 보육시설 21명 이상으로 하고 총정원 30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01 [복지]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관리자 11.05.03 13,845
1400 [복지소식]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관리자 11.04.12 14,204
1399 [공지]행복한 우리아이_정부지원정책 가이드   관리자 11.04.12 15,118
1398 [공모]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11.03.28 14,065
1397 [뉴스]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줄줄이 문 닫는다   관리자 11.02.25 14,026
1396 [복지]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관리자 11.02.25 14,682
1395 [복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관리자 11.02.25 13,196
1394 [보건]국가건강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관리자 11.02.09 14,055
1393 [복지]국민연금 전용카드 오늘부터 시범 발급   관리자 11.02.07 14,873
1392 [복지]극빈층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도입   관리자 11.02.09 14,536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