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9-02 조회수 15390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2009년 09월 0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지역 등에 보육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 규모는 상시 영유아 인원 수를 국공립보육시설 11명 이상, 법인 보육시설 21명 이상으로 하고 총정원 30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이와관련 도지사는 외국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수 있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외국인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제주일보>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근로자 위한 "복지상품몰" 오픈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71 팔순에 얻은 새 삶… &quot;황혼 결혼&quot; 성공한 노부부   관리자 10.09.24 13,974
1370 잡을 수 없는 세 토끼… '재원 없는 복지' 어불성설   관리자 10.09.24 14,791
1369 [포커스] &quot;복지부 평가 거부&quot; 인천 지역아동센터 140곳   관리자 10.09.24 14,423
1368 &lt;복지의 손발&gt; 사회복지사들이 떠난다   관리자 10.09.24 15,353
1367 [경향마당]장애인 고용촉진… 공생의 가치와 의미   관리자 10.09.06 14,266
1366 서울시, "치매노인 위치 확인해 드려요"   관리자 10.09.06 14,254
1365 젖병 든 아빠·활기찬 노인 넘치는 '스웨덴 복지'   관리자 10.09.06 14,707
1364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면시행 필요하다   관리자 10.09.06 14,080
1363 국민연금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 늘어   관리자 10.08.13 15,159
1362 부산 서민 주거환경 대폭 개선   관리자 10.08.13 14,20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