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