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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25 조회수 1311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

- 4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참고로,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가능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된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해당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02-2023-7435/7423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참고]임신출산_진료비_지원_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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