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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27 조회수 31679

이번에는 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입찰.. 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등) 입찰과정에서 참고해야할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모두 법제처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


1단계. 입찰 방법을 결정합니다.

입찰은 크게 일반입찰과 제한입찰로 구분됩니다.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제한입찰에 해당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금액이 5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에 따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각호를 살펴보면, 경로식당의 경우 지역제한(본점이 지역내 소재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단계. 낙찰방법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물품 적격심사에 의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므로 물품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부평가기준은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입니다.

경로식당 입찰을 위한 추정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통상 부산시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위 기준 별표3에 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입찰공고

물품구매입찰에 따른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 입찰공고문의 샘플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입찰공고문이 중요한데,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표현방식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격심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적격통과점수를 명시해주시는게 좋습니다.


4단계. 낙찰자의 결정

1. 입찰가격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g2b를 통하면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평점산식에 의거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점산식을 통해 역산해 보면, 85점인 적격통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 70점을 제외한 나머지 30점을 모두 만점받는다는 전제하에 최저 55점은 획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4.25%가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도 55점이 됩니다. 즉 투찰율이 84.2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이 1순위가 됩니다. (투찰률은 g2b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거 공사에서 84.745%라고 알려져있는 투찰하한율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 우선순위 업체부터 결격사유 및 신인도 검토하기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세요.(별지서식 제1호~제4호)

1) 신용평가등급

물품구매에서 기술능력 10점은 모두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이 20점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업체에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떼어줍니다. 등급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하시면 됩니다.

2) 결격사유 

해당 점수는 100점 기준에서 차감하는 점수로 배점이 20점인 관계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바로 탈락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g2b를 통해 걸러집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인도

우선 업체가 선정되면, 이하 신인도 점수를 확인해야합니다. 점수는 2~-2점으로 앞서 획득한 점수가 매우 낮다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점에 해당하므로 업체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나. 계약이행 성실도]

  이행지연과 품질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으로 민간 시설이 조회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정거래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당업자는 g2b를 통해 조회가 바로 됩니다.
    ② 불공정하도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위반은 고용노동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서 입찰가격에 의한 점수가 55~56.999점으로 매우 낮다면 감점(최대 ?2점)에 의해 적격심사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일 적격통과점수인 85점을 넘지 못하였다면, 이 때에는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시까지 충분한 시간(10일 정도)을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5단계. 최종 점수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원본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http://jshever.tistory.com/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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