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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5265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복지부, 주의 공지 "민간자격에 불과"


최근 노인복지사교육원, 한국통신교육원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노인복지사" 관련 주의 공지를 통해 "최근 노인복지사 광고문구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자격은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의 취업과는 무관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사 자격증"과 관련해 향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의를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광고하고 있는 노인복지사 자격은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할 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증하는 자격이 아니며,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부여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국가자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광고문구에 자격증 취득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 자격은 정부가 운영·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에의 취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간병이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양질의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 상반기 중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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