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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3814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중앙일보 발행일 2006-12-29)

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중증장애인 수당 월 13만원으로 -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학원 중도 포기 땐 수강료 환불 -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

◆ 지방교육감 직선제=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돼 상임위원회로 전환된다.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사병이 대학 수준에 상응하는 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

◆ 서울 중.고교 서술형 내신 평가 확대=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내신 성적 평가시 서술.논술형 평가가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확대된다.

◆ 사학연금 퇴직수당제도 개선=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산정시 종전에는 2분의 1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으나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 폐교 재산 활용=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확대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무상대여도 한다.

◆ 숙박시설 회원 모집 가능=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휴양콘도미니엄.가족호텔업.관광호텔업 등을 연계한 회원 모집이 허용된다.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으로 인상 - 노동

◆ 비정규직 법으로 보호=7월부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된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노동위원회법이 발효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부당해고 판정 때 금전으로 보상 가능=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 직종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7월부터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월부터 50만원으로 인상된다.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율을 높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단일화=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혼재된 현재의 외국인 고용제도가 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할 때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해야 한다.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상금 인상=현재 2400만원인 금메달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은메달 상금은 2500만원, 동메달 1700만원, 우수상 8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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