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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단일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1-19 조회수 1402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단일화해야
(복지타임즈 발행일 2008-11-13)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가 직종과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 보수체계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3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회복지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전국 725개 시설 9,436명의 보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급여액은 1-5호봉(57.7%) 153만원, 6-10호봉(27.6%) 195만원, 11-15호봉(8.2%) 222만원, 16-20호봉(3.7%) 254만원, 21호봉 이상(2.8%)은 284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75만 7,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보수 수준은 초봉기준으로 일반직 8급 공무원 보수의 약 90% 수준이나 호봉이 16-20호봉에 이르러서는 공무원의 62.7% 수준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종사자의 월보수는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따라서도 편차를 보였는데, 복지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이용시설의 월평균급여는 169만원인데 반해 생활시설은 17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차이에서는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월평균급여가 1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ㆍ충남ㆍ충북강원이 16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설유형별로는 여성생활시설이 1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보건생활시설 191.9만원, 부랑인ㆍ노숙인시설 191.3만원 순이었다.

반면 급여가 가장 열악한 시설은 여성부가 관할하고 있는 가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이용시설로 전체종사자 월평균 급여는 156.8만원이었다.

시설유형과 호봉그룹을 합친 월평균급여 상황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1-5호봉 그룹의 월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시설은 아동이용시설로 132만원에 불과했고, 자활ㆍ노숙인이용시설 132.4만원, 여성이용시설 136만원이 뒤를 이었다. 아동이용시설의 경우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 탓으로 이봉주 교수는 분석했다.


1-5호봉군의 평균급여가 가장 높은 시설은 158만원의 장애인이용시설이었고, 기타 아동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노인이용시설, 여성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우 150만원 초반대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봉주 교수는 이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한 결론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직무분석을 해본 결과, 직위가 높을수록 급여수준도 높은, 즉 급여의 내부공정성은 확보된 데 반해, 유사한 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비교할 때의 외부공정성을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공무원의 경우 성질이 유사한 직무를 동일한 직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급여체계 단일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결핵한셀시설, 성매매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 업무의 곤란도, 중요도, 책임도, 우선도가 높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급여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설분야별 업무특성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급여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2009년에는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까지, 2011년에는 95% 수준까지, 2013년에는 100% 수준까지 단계적인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며 "보수체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칭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의 정책수단이나 특수성격의 기금 조성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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