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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 수령자 59만원, 내년 가입자 40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5109
국민연금 내년 수령자 59만원, 내년 가입자 40만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실시되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지만 연금 수령액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연금 액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개정안에 따라 바뀌는 내용은….

A: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현행대로 월 기준소득의 9%로 유지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액은 현재 월 기준소득의 60%지만 내년부터 10%가 줄어 50%가 된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Q: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나.

A: 아니다. 이는 4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액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현재 21년이다. 20년 가입했다면 받는 액수는 40년 가입자의 절반이다. 기존 가입자가 이미 낸 연금은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계산된다. 새로 납부하는 연금에만 새 제도가 적용된다.


Q: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A: 기준소득이 월 180만 원인 경우 기존 계산법으론 20년 가입자가 매달 59만 원을 받는다. 10년간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을 붓고 나머지 10년간 개정안에 따라 연금을 냈다면 매달 49만 원을 받는다. 내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부을 경우 40만 원을 받게 된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단순 계산법을 적용한 경우다.


Q: 연금액이 줄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데….

A: 월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2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줄어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Q: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총액에 차이가 나나.

A: 40년 만기 가입을 기준으로 1998년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159만 원인 사람과 360만 원인 사람은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납입액의 2.4배, 1.7배의 연금을 받는다. 1999년 가입자의 경우 각각 1.9배, 1.4배로 줄어든다. 내년에 가입하면 각각 1.8배, 1.3배로 줄어든다.


Q: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바뀌었다.

A: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의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된다. 1인당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월 9만 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Q: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70%는 어떻게 정해지나.

A: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 40만∼60만 원 이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소득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해 소득액에 합산한다.


Q: 새 개정안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A: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Q: 부부가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 명이 받는 금액이 기존 안에 비해 줄어드는데….

A: 맞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해 부부 중 한 명이 받는 금액의 공제액이 기존에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안의 33.3%에서 40%로 높아진다. 이는 1인당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였으나 앞으로는 10%로 총수급액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Q: 국민연금 납부 총액에 비해 수급액이 적어 손해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기준액이 많아 기여도가 높은 월 360만 원 소득자도 총액보다 20%를 더 받게 된다. 1000원을 내고 1200원을 받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500원을 내고 700원을 더 받는 구조다.


Q: 수급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건강해지나.

A: 기존 제도에선 기금 소진 시기가 2047년이지만 개정안대로라면 2060년으로 1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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