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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4 조회수 10666
[기획]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완대책 필요
사각지대, 미신청인 발생 등 해결 과제 산적
부족한 인프라· 공공요양기관 확충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5대 보험으로 추가된다. 치매노인, 중풍노인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이지만 실행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만 있지 않다.

특히 공공서비스 시민연대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기존 재가노인복지를 담당했던 시설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3개월 후면 말 많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 보험의 허와 실을 짚어본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부양할 인구가 없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해 평균 2년의 요양보호기간을 가정 내에서 수요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존 요양시설은 기초수급노인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경우 비용부담이 월 100~250만원으로 과중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불안 요인을 제고하며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계획한 것.

그간 가족영역에 맡겨왔던 고령·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종전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곧 노인복지의 시장화로 볼 수 있는 데 그간 국고지원금에 의해 빈곤층에 국한해 잔여적으로 이뤄지던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보험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는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병원이용비 및 재가방문서비스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이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시설이용 20%, 재가급여는 1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경우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받는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한적 등급 판정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 계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급판정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의사소견서 등을 지역 내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이뤄진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이며 이 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청 접수 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시설입소서비스와 재가급여서비스로 나눠진다. 시설급여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재가급여서비스는 집에서 요양인력들이 방문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재가급여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부담, 그리고 본인 부담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료액의 4.05%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와 지방이 부담하고 이용자 개인의 경우 시설급여금의 20%, 재가급여는 15%만 내게 된다.


1·2·3차 시범사업 결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예상한 몇 가지 이점은 다음과 같다.
노인 삶의 질 향상, 가족부양부담경감, 여성 등 비공식 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요양보호사 인정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등이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떠할까, 정부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자.

2007년 4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경기복지시민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모니터링사업을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용자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절차의 문제점,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역 내 장기요양제도 참여자들 간의 협력관계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이후 계획단계를 거쳐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시범사업 2개 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것.

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 결과, 보험이 적용될 경우 기존 수급권자 노인층의 사각지대 발생,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미 신청 사례 발생, 비효율적인 의사소견서 첨부, 요양보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결과가 드러났다.


사각지대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을 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수입원으로 삼지만 정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층은 노인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만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예상하는 노인 수는 전체노인의 3.1%, 총 인구의 0.3%에 해당하는 16만명에 불과하다. 기존 시설에는 등급별로 나눠지지 않는 노인들을 수용이 가능했지만, 보험수가로 운영되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노인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

시설에서는 그들을 받고 싶어도 보험을 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받기에는 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서울시 중구의 한 시설 원장은 "정부가 정작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지만 이제도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수급권자 경우 자기부담금이 면제 돼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요양보험은 무용지물이며 시설에 입소마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질
노인복지시설은 보험제도의 실행으로 그간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시에 끊기게 되고 공단에서 나오는 보험금은 약 한 달 내지 두 달 이후에 결제가 돼 시설운영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은 인건비를 절감해 경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서비스 질은 바로 이 인력의 질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급속히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은 전국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되고 있지만, 간단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경험 없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일각의 비판이다.

또 앞서 시행한 일본에서는 낮은 임금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대거 이탈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실제 시범서비스를 했던 수원지역에서도 모니터링 결과 요양보호사의 잦은 교체가 불만으로 접수됐다.

그렇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 시설 원장들은 이러한 노하우가 갖춰진 전문복지사들이 운영난으로 인해 대거 시설에서 빠져나가면 서비스 질적인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말한다.
환자를 다루는 요양보호사의 질 여하는 말 그대로 경험에서 우러나는 노하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부족한 인프라
정부의 졸속추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프라부족.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요양기관인프라 중 수도권이 가장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서 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재가시설도 현저히 부족하다. 2008년 1월 현재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요양시설 73.5%, 재가서비스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군·구 232곳 중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20여 곳에 이른다. 이 수치는 등급판정을 받아도 기관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 현재 공공요양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 이양한 것으로 요양기관이 신고 되고 있고 향 후 민간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예상돼 질적 보장을 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절실한 상태다.


독립된 평가기관은 어디에
지난 3월 공공대책위가 마련한 국제워크숍에서 일본의 케아링 데이서비스 센터 오카베 상무이사는 정부가 공적서비스의 민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 하지만, 지난 8년간 서비스를 해왔던 일본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일본 개호보험 관련 기업의 부정신고사건이 일본 사회복지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주식회사 콤슨은 고용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부정 신고해 사업소 지정을 받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오카베 상무이사는 "공적서비스의 시장화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의 시장화로 인한 민간사업들의 참여에 있어 공공기관이 이들의 서비스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기관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평가기관이 없다.

급여대상 노인의 요양욕구를 충실히 충족하기 위한 포괄적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질·양적 통제를 담당할 제 3의 주체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새로이 추가돼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낙관적인 전망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부족한 홍보체계의 대대적 보완을 통해 평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이 보험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2·3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지역에서 조차 독거노인 44명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62%에 이렀으며,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과반수를 넘은 54.5% 24명이나 됐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 교육 과정, 고용 및 근로 조건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질과 전문성을 위해 인력 양성 교육체계는 국가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공공요양기관이 전무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공공기관 확보가 돼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대한 규제 장치 및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족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문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역 내에 설사 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유입도 가능하고 또 재가서비스 및 현금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각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기관이 전무한 인프라 체계와 서비스 질의 문제, 공적서비스의 시장화가 빚어낼 문제점은 충분히 우려된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만큼 최선의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요양기관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withltc.org/) 를 마련하고 요양보장연대회의를 주축으로 2005년 9월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시민단체의 요구를 전달하고 성명서 및 각종 국제워크숍을 진행해온 바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요양기관을 선택할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

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1. 내가사는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찾아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지원센터로 부터 안내받은 장기요양기관
의사`가족`친구 이웃 등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은 기관

2.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비교하라
공식적 자료를 활용할 것. 사회복지시설평가 매 3년마다 시행(보건복지부)
친구 또는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

3. 직접 관심이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을 방문 보내라
방문 시 질문목록을 작성해 서비스 종류 및 비용 등에 관해 질문 할 것
가능하면 재방문을 실시. 첫 방문과 다른 날, 하루일과 중 다른 시간과 요일에 방문할 것
요얄요시설의 경우, 요양조 또는 가족 위원회 모임에 참여 할 것.

4, 선택시 고려사항
①위치 : 가족의 방문이 용이한지
②이용성 당신의 집과의 거리
③직원수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수 직원 1인당 케어담당자 수
④종교적 문화적 선호
⑤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및 정책
⑥서비스 종류와 비용. 추가비용 부담 등
⑦시설의 안전, 낙상 사고 등 위험요인은 없는지
⑧독감 예방접종 등 예방적 케어프로그램
⑨연계 의료기관 유 무 :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계 병의원 또는 촉탁의 있는지
⑩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유무 확인.

복지뉴스<2008/4/15-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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