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고 보조금을 받아 아동.장애인.노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의 25%를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 골자다.
7명의 이사 중 1명은 반드시 외부인이어야 한다는 것. 개방형 이사는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법인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할 수 있다. 누구를 개방형 이사로 선임할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최종 결정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장은 "복지시설 운영비의 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이사 선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은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부청하 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는 "지금도 매년 2회 이상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생긴 극소수 법인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회복지법인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 2007.08.08 04:1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