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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완화 법개정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9499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완화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8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이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던 사람이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실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연금 지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40∼50대 가장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했던 돈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 생활안정 자금이나 경제적 재기 밑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2008/9/8> 김종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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