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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복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2 조회수 3327
金복지 "연금법개정, 시급히 추진해야" (연합뉴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제출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적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 참석,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집중되고 있어 신뢰와 재정안정을 기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면서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됐는데 쟁점이 다 해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연금대상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본인 평균소득의 9%에서 15%까지 올리고, 받는 보험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3년째 법안이 표류중이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파산을 눈앞에 둔 시한폭탄과 같은 현 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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