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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4233
"소득공제자료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로 제공된다.

일부 기부금 자료도 시범적으로 제공된다. 올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자료를 제공한 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며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는 가급적 1월말 전후에 근로자들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말정산 시기는 지난해부터 "1월 급여 지급시"에서 "2월 급여 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을 동의할 때 동의범위를 "00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없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미만의 자녀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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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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