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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5183
(법률신문)
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내년 2월부터 범죄자 신상등록 기간도 10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범위도 확대됐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공포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다.

개정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에 대해 신상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 등록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강화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확정후 5년 동안 유치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해당 시설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새로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위탁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가정폭력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법원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ㆍ무선 전화는 물론 이메일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게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존 법과 달리 다른 가족 모두로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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