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9239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2008/7/30-김윤종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41 부산, 저소득 여성창업자에 저리 신용대출 추진   관리자 08.11.19 14,545
124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단일화해야   관리자 08.11.19 14,383
1239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실적 전국 최우수 영예   관리자 08.11.19 14,659
1238 [부산일보-Q&amp;A] 복지용구 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관리자 08.11.03 15,435
1237 두송지역자활센터 운영 &quot;참 맛있는 떡집&quot;   관리자 08.11.03 15,227
1236 최우수 복지 지자체는? 그룹별 총 13개 지자체 선정   관리자 08.11.03 15,015
1235 대구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생활인 특별대책&quot;   관리자 08.11.03 14,411
1234 서울시, 가난 대물림 끊는 &quot;서울형 복지정책&quot; 추진   관리자 08.10.27 14,469
1233 모바일로 서울 독거노인 안전 실시간 확인   관리자 08.10.23 14,440
1232 청소년 건강도 가계 소득따라 차이   관리자 08.10.23 14,751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