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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 급여자도 본인 일부 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30 조회수 4041
1종 의료 급여자도 본인 일부 부담
(한국경제 발행일 2006-11-29)

정부가 무상 과잉 진료 논란을 빚었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부 본인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월 4,000~6,000원가량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게 된다. 대신 무상 진료를 받아왔던 1종 수급자들은 현재 2종 수급자처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종 수급자는 현재 1회 이용에 의원급은 1,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즉 정부가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미리 주고, 그 선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이 지정한 의료기관 1곳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선의의 피해자는 막되, 여러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의료쇼핑족'은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연 500번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1곳을 정해 이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의료급여를 서울 및 광역시들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 의사상자의 유족, 탈북자 등으로 그간 전액 무료 진료를 받아왔다. 2종 수급자는 1종이 아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진료비의 15% 등을 부담한다. 지난달 기준 1종 수급자는 1백2만4천여명, 2종은 80만2천여명이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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