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정년 연장하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2 조회수 5100
정년 연장하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서 근로자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정년 연장 기간의 2분1에 해당하는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종전 근로자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또 올해 9월말로 종료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분야 기업이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60만 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만 원이 지급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60만 원이 지원된다.

디지털뉴스팀

출처 : 연합뉴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F학점 복지' 공무원 1인당 3396명 관리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01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6만5천848원..5%↑   관리자 07.08.24 5,041
1000 노인요양원 건립방해 주민에 징역형<광주지법>   관리자 07.08.24 4,483
999 청소년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로   관리자 07.08.13 5,142
998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07.08.13 5,022
997 `복지법인 개방형 이사` 국무회의서 의결   관리자 07.08.13 4,491
996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관리자 07.08.13 4,484
995 개발 덜된 지역일수록 자살률 높아   관리자 07.08.13 5,084
994 모유수유 오래할수록 유방암 위험 감소   관리자 07.08.13 5,116
993 초중고 1인 1스포츠 익히기   관리자 07.08.11 5,185
992 수능생 건강 관리 이렇게   관리자 07.08.11 5,501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