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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4 조회수 5373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2007년 09월 17일 11:50:02)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위한 전용통장이 생겨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전용통장은 일반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도 기초생보자 수급금에 대한 압류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돼 수급금까지 일괄 압류가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수급자들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매월 해당기관을 방문해 현금 수령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급액을 수령해야 했다.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수급금에 대한 압류해제는 가능하나 한달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고 10여만원의 법무사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수급금 전용통장의 입금제한 여부는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 결제시스템상 지자체 금고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보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생계에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146만명이 압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용통장의 입금 대상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희 경향닷컴기자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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