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제대로 갖춘 시·군·구가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100%를 넘는 곳은 경남 고성군, 전북 완주군 등 52곳(22.4%)에 불과하다.
반면 시설 충족률이 50% 미만인 지역은 경기도 구리시, 충남 계룡시, 전남 구례군 등 83곳으로 35.8%에 달하며, 서울 강동구, 서초구 등 4곳은 아예 설치 계획조차 없다.
내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시설에 입소할 노인이 6만2000명이나 현재로서는 4만100여명만이 수용 가능한 실정이다.
또 복지부가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호제 시행 시기에 맞춰 시설을 급조하면서 일부 시설은 민간사업자의 불법·부당행위가 빚어지는 등 후유증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보험제도 준비를 위해 2003년부터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부 잡음이 없지 않으나 갈수록 시설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요양보험제 실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 2007.04.16 (월) 08:03 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