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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한겨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1 조회수 4732
청소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무신자도 불교도도 날마다 학교서 예배자유선언 학내방송 강의석군 교육청 앞서 1인시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를 거부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ㄷ고 3학년 강의석(18)군은 지난 16일 아침,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자유 선언'을 했다. 비기독교인인 강군에게 매주 학년 전체가 참석하는 예배와 아침마다 하는 학급예배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또, 이날부터 한 달 예정으로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 아래서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종교를 건립이념으로 삼는 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강군처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배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해 고교생 자신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강군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화여대 졸업반 오은영씨가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한겨레> 1월3일치 6면)

"의무.점수화 인권침해" 청소년단체등서 비판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 소속 학교는 모두 52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배정받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학교의 종교이념이 일치하지 않아도 예배와 종교수업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원서를 작성할 때 종교조사를 하긴 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가 학교 배정의 우선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가능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종교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하고 있지만 종교 문제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ㄷ고는 '개인적 문제'로 교내방송을 사용했다는 이유와 건학이념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강군에 대한 징계 의사를 내비쳤다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 대신 선도위원회를 열어 전학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연미림 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 간사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전통이나 건학이념에 대한 도전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학교배정에 학생들의 종교가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이나 이를 점수화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김아무개 교감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강군은 현재 인터넷 카페(cafe.daum.net/whdrytkfkd)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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