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20 조회수 6508
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연합뉴스 발행일 2008-01-17)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을 의미)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5세 아동에게 월 최고 16만7천원(사립), 만3-4세 아동에게 월 최고 18만5천원(사립)의 유치원 학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0세-만2세 아동의 보육료로 월 최고 37만2천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2008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유치원 학비와 보육료 지원액을 지난해 보다 각각 16.8%, 36% 늘어난 4천억원, 8천78억원으로 책정하고 세부 지원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의 만3-5세 아동에게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만2세의 아동에게도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8만1천원에서 최고 37만2천원이 지원된다.

만5세 아동은 사립 월 16만7천원, 국공립 월 5만5천원을 균등하게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 (금융재산×6.26%) + 승용차 보험가액×100% >×1/3 이다. 승용차는 2천cc 이상이고 7년 미만인 차를 의미한다.

만3-4세 아동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인 경우 60%, 398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받는다.

이밖에 취학 전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의 경우 장애 정도나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대상 인원은 지난 해 24만4천명에서 9천명 늘어난 25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는 2천306억원(12만9천명), 만3-4세 아동 차등 교육비는 1천5천46억원(11만명)이 책정됐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도 지난해 77만명에서 8% 증가한 8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원 학비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ksy@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160억 증액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01 교육부, 초.중.고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확대   관리자 08.02.11 7,237
1100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관리자 08.02.11 6,501
1099 교육내용·학비 천차만별… 내 꿈을 키워줄 학교는?   관리자 08.02.11 7,673
1098 기초노령연금, 1월 31일 190만명에게 첫 지급   관리자 08.02.03 6,129
1097 부산시, 2011~2020 복지계획 수립   관리자 08.02.03 7,015
109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관리자 08.02.01 6,455
1095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협에 시달린다   관리자 08.01.26 6,463
1094 저출산 4.7조원·고령사회 대비 6조원, 총10.7조원 지원   관리자 08.01.26 6,270
1093 부산시 "복지관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관리자 08.01.26 6,130
1092 대구시 올해 복지사업에 1조154억원 투입   관리자 08.01.26 6,923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