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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8 조회수 4171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최장 1년동안 30만 ~ 60만원


이르면 5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30만 ~ 60만원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엄마 채용장려금 등 이직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기존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장려금이 지원되는 신규 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취업실패 여성 가장과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이달중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제조업체가 만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동안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동안 6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제'도 시행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4-17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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