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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7 조회수 4067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2006. 01 . 0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관련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8228;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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