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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특수학교에 '도우미'로 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6 조회수 4241
공익요원 특수학교에 '도우미'로 배치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기관에서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점차 확대 배치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분야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해 협의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배치 근거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올해 상반기 개정, 장애학생 지원 분야를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산하 특수교육기관의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4월말까지 지방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가용 자원 범위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익요원은 ▲장애학생의 개인 욕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적응행동 촉진 및 부적응행동 관리 ▲통학·행사 등 학교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문화일보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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