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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4364
4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돌보미는 △식사·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신체기능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3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노인돌보미)을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12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에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월부터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바우처의 발행·지급 및 구매·지불·정산 등의 절차를 전산화할 방침이다.

문의 사회서비스기획팀 02)2110-7710~3,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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