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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간병비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14 조회수 4144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간병비 지원 확대
(경향신문 발행일 2007-03-13)

50, 60대 중·장년층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노인 황반변성, 에반스 증후군, 원발성 폐성 고혈압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도 올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군을 지난해 89종에서 올해 98종으로 9종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원대상 질환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에반스 증후군,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원발성 폐성 고혈압, 척추뼈끝 형성이상, 결절성 경화증,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등이다.

이들 환자는 올해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대상 질환 중 간병부담이 큰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 등 5종의 경우 간병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나 소득·재산기준에 비해 본인이 짊어지는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 가입자이다.

월 소득 361만6605원, 재산 2억72만9136원(이상 4인가구 기준) 이상, 배기량 250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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