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는 20일 노인요양원 건축공사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모(60)씨와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씨 등은 노인전문 요양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건립 반대시위를 주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광주시와 광주 남구에 신청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확정돼 지난해 8월 초 공사를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신축이전 추진위를 결성, 인애동산 산하 복지시설과 공사현장, 남구청 주변 등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시위를 벌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