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9366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곽정숙 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등 여야의원 13명이 18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은 "18대 국회에 장애인당사자 의원 8명이 당선됐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비례대표 10% 이상 추천 의무 조항을 통해 입법기관에서의 장애인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07.21 10:14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치매환자,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61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관리자 07.01.07 4,021
860 복지제도-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관리자 07.01.03 3,814
859 노인부양 가구에 연 20만원 휴가비 지급…   관리자 07.01.03 4,173
858 신체적 학대 받은 아이 우울증 위험 75% 증가   관리자 07.01.03 4,024
857 장애인에서 노인, 여성...쏟아지는 새해 복지정책   관리자 07.01.03 4,080
856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관리자 07.01.03 4,014
855 획일적 복지예산 기초단체 파산위기   관리자 06.12.27 3,944
854 노인교통수당 선별 지급 백지화   관리자 06.12.27 3,965
853 장애인 행정 도우미내년 2000명 선발   관리자 06.12.27 4,121
852 소외계층 지원 에너지재단 공식출범   관리자 06.12.27 3,957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