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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원천 차단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30 조회수 5763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원천 차단한다
(연합뉴스 발행일 2007-09-27)


고액 자산가가 자신의 소득 및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을 고의로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혜택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최초 급여를 신청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동의서 없이도 수급 중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계좌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없이는 금융자산조사를 할 수 없는 등 수급자 금융자산조사의 문제와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연 두 차례 금융자산을 조사해 수급기준 초과 금융자산이 있으면 급여보장을 중지할 뿐 아니라 그간 지급된 급여비용도 환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실명제로 인한 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해 수급자를 관리하는 읍.면.동 단위에서 수급자의 해외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외출입국 수급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상위 20명의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이 8억 원이 넘고, 이 중에는 64억 원의 재력가도 포함돼 있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검증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20만 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말한다.

정부는 연간 총 5조2천474억 원을 투입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지원 등의 형태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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