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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설 18세 "복지장애" 눈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07 조회수 4242
장애시설 18세 "복지장애" 눈물
보육기능 외면한 규정 탓 "아동복지혜택" 소외
(부산일보 - 2007/02/02)


대학 학자금 등 일반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립 혜택이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장애아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출신자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시로부터 한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받고 퇴소할 때 정착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전세집을 구할 때도 구청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부 구의 경우 대신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기도 한다. 시설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다.


반면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이 같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장애인생활시설 선아의집 이태영 실장은 "최근 들어 장애아들도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각이나 시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독립을 원하지만 정착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실상 맨몸으로 독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면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라며 "장애아동에 대해 자립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지 않고 영원히 도움 받아야만 하는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립 지원책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복지로 분류해 지원하지 "장애아동"이라고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다"며 "장애아동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드물고 퇴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니 관련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선언기자 withpen@busanilbo.com


[사례1] 대학 진학해도 등록금 나올 길 막막

 부산 A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3급 장애인 김모(19)군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할 뻔했다. 60명의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시설에서 한 학기에 3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원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 시설 장애아동은 일반 시설 아동과 달리 정부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을 길이 없다. 다행히 학교 측 배려로 등록금을 면제받았지만 이후 들어갈 기숙사비나 교재비 등을 어떻게 마련할 지 김군과 시설 측은 고민이 많다.


[사례2] 정착금 지원 안돼 맨 몸 사회진출

부산 B장애인시설의 청각장애인 이모(18)양은 졸업 후 시설에서 퇴소하고 싶지만 자립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양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부담스럽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 자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일반 시설과 달리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양은 기숙사가 있는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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