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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4241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그간 복지시설 운영 등에 참여하여 취약한 공공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의 지원, 국민들의 후원 등과 사업의 공익성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운영의 투명성이 높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법·부당집행, 기본재산 임의처분, 시설 생활자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신 확대, 정부 재정지원의 정당성 약화와 민간의 기부·봉사활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국민의 복지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 국정감사 및 시민단체 등의 정부의 엄정한 관리대책 수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선권고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며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책임 및 부당법인 감독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따른 해임명령으로 해임된 이사의 후임은 관할관청이 임기를 정하여 임시이사로 선임하도록 했고 ▲ 불법에 대해 조사 중이거나 해임명령 기간 중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규정했으며 ▲종사자 대표를 위원에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 자격 1,2,3급에 서비스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3급 자격을 폐지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관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비롯 상반기 중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안의 국회 이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사회정책기획팀 02)2110-6204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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