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전국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6790
내년 3월부터 노인보호구역 전국 실시


내년 3월부터 전국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양로원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나온 결과를 토대로 25일 노인보호구역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아 단속 권한 등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설치관리 지침은 올 4월 마련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4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침은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도 노인들의 느린 걸음속도에 맞춰 보통의 1m/s에서 0.8m/s로 연장했다. 즉 해당 구역의 횡단보도에서는 노인이 1초에 0.8m만 걷는 것으로 적용해 파란불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m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10초에서 12.5초로 늘어난다. 신호등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 도로면에 8㎝ 높이의 경사면을 만들어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일반도로 보다 다소 높게 만들면 일종의 과속방지턱 역할을 해 차량들로부터 노인을 보호해주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노인 복지시설이 전국에 5만 8053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노인보호구역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침에 맞게 시설을 보완하고 단속활동도 실시하는 등 경찰 통합관리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쿠키뉴스 | 기사입력 2007-10-25 17:42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51 질병-사고없이 사는 '건강수명' 68.6세   관리자 07.06.06 5,372
950 (부산복지개발원)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관리자 07.06.06 5,431
949 노인돌보미 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관리자 07.05.31 5,364
948 "노인복지사 공인자격 아니다"   관리자 07.05.31 5,265
947 복지시설, 투척용소화기비치 의무화 반발   관리자 07.05.31 5,610
946 기업들 퇴직연금 가입 증가세   관리자 07.05.22 5,787
945 부산시 복지관 지원금 차등지급 논란   관리자 07.05.22 4,830
944 <연합시론> 평균 수명 연장, 좋아만 할 일인가   관리자 07.05.22 6,230
943 노인 의료 서비스업 초고속 성장   관리자 07.05.22 5,481
942 일하는 노인 늘자, 의료비 295억원 줄어   관리자 07.05.17 5,686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