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6529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연합뉴스 발행일 2008-02-28)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이 오는 7월부터 매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shg@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 실현"..복지부 업무보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91 한국 대미 "아동 수출" 세계 4번째   관리자 07.08.02 5,023
990 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관리자 07.08.02 4,274
989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관리자 07.08.02 5,168
988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관리자 07.08.01 4,988
987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자 07.07.31 4,159
986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생각해볼만   관리자 07.07.27 4,338
985 정부, 저소득층·학력미달 학생 48만명 "격차 줄이기" 지원   관리자 07.07.27 4,898
984 부산 인구 감소폭 둔화...노령화 가속   관리자 07.07.27 4,754
983 [KT&G 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07.07.25 4,356
982 노인요양병원 허위급여 '줄줄'   관리자 07.07.25 4,385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