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6492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연합뉴스 발행일 2008-02-28)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이 오는 7월부터 매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shg@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 실현"..복지부 업무보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동아일보   관리자 03.01.27 10,785
<<    <   [141] [142] [143] [144] 145    >>